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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 종류 및 지원 대상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자원봉사활동 교통 등 요금할인 경제적 복지 장기요양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일자리 지원 각종 세금 공제 및 비과세 혜택 건강의료 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주거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 주택특별공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 차상위계층 또는 3.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0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일상생활 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종류 직접서비스 대상자가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 등의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화르 주거, 건강지원, 그 밖의 서비스 등 제공 특화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척도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경제적 복지 장기요양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서비스, 현금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 지원대상 1.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자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 산정기준) 판정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경제적 복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특별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의료 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입소비용을 전부 수납하고 시설에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건강의료 복지 입소 절차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1.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건강진단서 제출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1.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건강진단서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입소비용을 전부 수납하고 시설에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당사자 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에 따름


 


주거 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 주거공간이 필요한 노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월평균 소득액이 특정 금액 이하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주거 복지 입소 절차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1.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1.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월평균 소득액이 특정금액 이하인 65세 이상인 사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름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름 노인복지주택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름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원 생활법령 정보,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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