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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매년 공시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제출하면 되나요?

  • 장애인 교육시설 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정보의 공시 및 제출
  • Q.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매년 공시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제출하면 되나요?
  • A.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교육과정, 교육과정별 정원 등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3항 
  • 정보의 공시 및 제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시대상 정보를 매년 5월 1회 공시해야 하고,  공시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대상 정보를 공시할 때는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2제3항ㆍ제6항,  별표 8의4 
  • 공시대상 정보 공시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교육과정 교육과정별 정원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학습비 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3항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위의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5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교육시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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