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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갑자기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낸 학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교육시설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조치
  • Q. 제가 다니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갑자기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낸 학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 학습비 반환 기준 1 1.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 학습비 반환 기준 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 학습비 반환 기준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수업시간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학습비 반환 기준 2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교육시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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