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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면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나요?

  • 장애인 교육시설 3. 특수교육교원의 자격
  • Q.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면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나요?
  • A. 네,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
  •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 기준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교육시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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