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아이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이의 장애에 맞는 교육활동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장애인 교육시설 2. 순회교육의 실시
  • Q. 아이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이의 장애에 맞는 교육활동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A. 각 교육청에서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1항
  • 순회교육이란?
  • 순회교육의 실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 실시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순회교육의 운영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ㆍ운영해야 합니다.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교육시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