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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2명이 전학을 오기로 했어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수학급을 몇 개 설치해야 하나요?

  • 장애인 교육시설 1.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 Q. 장애 학생 2명이 전학을 오기로 했어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수학급을 몇 개 설치해야 하나요?
  • A. 기존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가 없다면  1학급을, 기존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여 7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면 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
  • "특수학급"이란?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
  •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분 설치기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4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6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6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7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7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
  • 학급 설치 기준 조정 교육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2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교육시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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