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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공급으로 신청할 때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공급으로 신청할 때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일반공급으로  입주 신청하려면 자산과 소득요건을 확인하세요.
  •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②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③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120%, 2명인 경우에는 110%)이하일 것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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