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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에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에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네.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다음의자격요건을만족하는(예비)신혼부부등은통합공공임대주택을신청할수있습니다.(예비)신혼부부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혼인중인사람으로서혼인기간이7년(전배우자였던사람과재혼하는경우에는이전혼인기간을포함함)이내인사람■예비신혼부부(혼인을계획중이며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할수있는사람)■혼인중인사람으로서6세이하자녀(태아포함)를둔사람
  •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함)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본인 및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함)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 이하로 할 것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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