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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이라서 자체점검하거나 기술자격자에게 점검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검은 의무사항인 건가요?
- 창업을 계획하고 있어 점포를 얻어 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공사도 하려고 하는데 소방시설에는 어떤 게 있나요?
-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학원 확장을 위해 제가 갖고 있는 빈 사무실을 개조하여 학원 분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입니다.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비상계단 입구 앞에 자전거와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 발생 시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관리사무실에 몇 번 신고를 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 할 수 있나요?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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