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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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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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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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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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