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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등록하여 과정의 1/3만 수강했는데 수강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ㅣ  04 교습비 환불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영어학원에 등록했는데, 과정의 1/3만 수강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1.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2.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학습자가 1개월 내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 1개월을 초과한 후 수강을 포기하면 교습비를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교습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위의 기준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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