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은 자유롭게 지으면 될까요?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ㅣ  02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은 자유롭게 지으면 될까요?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해야 하며,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학원의 경우,  “동부 보습학원” 또는 “동부학원”  “샛별 음악학원” 또는 “샛별학원” 위와 같이 학원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학원 명칭 뒤에 학습과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교습소는? “행복 피아노 교습소” “이얼싼 중국어 교습소” 위와 같이 고유명칭+교습과목 뒤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 때 교습과목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표시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학원의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소의 경우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