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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를 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나요?

  • 다자녀가구 Ch.06
www.easylaw.go.kr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추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다자녀를 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나요?
  • 네, 다자녀를 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산입할 수 있습니다.
  • When?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를 포함함
  • www.easylaw.go.kr
How?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최장 50개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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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추가산입되니, 유의하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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