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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구 Ch.05 www.easylaw.go.kr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받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01.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란?
종합소득이 있는 ① 거주자 본인 
② 배우자 및 
③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을 포함) 중,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02. 출산·입양 공제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03. 신청방법
자녀세액공제 또는 출산·입양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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