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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구 Ch.04 www.easylaw.go.kr 자동차 취득세의 감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죠.
  •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죠.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그 밖에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감면 제한 있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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