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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는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구 Ch.02
www.easylaw.go.kr
주택 특별공급받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다자녀가구는 
일반공급과 별도로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나요?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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