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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아는 만큼 보이는 가공식품 표시정보 확인하기


 


가공식품 정의 가공식품이란 무엇인가요? 1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2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3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


 


식품등의 표시사항#1 Q. 가공식품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공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해야 해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품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  용기·포장의 재질  조사처리 표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위 사항의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사항#2 식품표시사항 예시 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표시제도#1 영양표시제도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제품의 영양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식품을 선택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양표시제도#2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다양한 도안 유형이 있습니다.  예시 기본형 그래픽형 택스트형 주표시면 도안


 


영양표시제도#3 표시대상 영양성분은 다음과 같아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1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등의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합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2 '유전자변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3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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