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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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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이란?
무역의 기본 구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역”이란?
“무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물품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함)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소프트웨어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것
√ 위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수출”이란?
“수출”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함]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함)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함)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수입”이란?
“수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무역제도 (수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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