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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 소음ㆍ진동의 피해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 밖에 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 』 콘텐츠에서는 소음·진동의 유형별 규제와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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