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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으로 합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4조제2항).
지역사랑상품권의 준수사항 및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따로 정합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4조제3항).
지역사랑상품권의 월 충전 금액은 개인별 100만원 이하로 합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4조제4항 본문).
※ 다만, 시장은 명절·축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및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상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전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4조제4항 단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시장은 대전광역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유통협약을 통해 유통지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4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전광역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4조제1항 후단).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
시장은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9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명절·축제 및 재난 상황 극복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9조2항 전단).
※ 이 경우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고령, 장애 등에 따른 이용 취약계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피해업종 및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업종 이용자 등 이용자별로 달리 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9조2항 후단).
지역사랑상품권의 환급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급해야 합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8조).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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