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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으로 합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4조제2항).
지역사랑상품권의 준수사항 및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따로 정합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4조제3항).
지역사랑상품권의 월 충전 금액은 개인별 100만원 이하로 합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4조제4항 본문).
※ 다만, 시장은 명절·축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및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상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전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4조제4항 단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시장은 대전광역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유통협약을 통해 유통지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4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전광역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4조제1항 후단).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
시장은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9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명절·축제 및 재난 상황 극복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9조2항 전단).
※ 이 경우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고령, 장애 등에 따른 이용 취약계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피해업종 및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업종 이용자 등 이용자별로 달리 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9조2항 후단).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환급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급해야 합니다(「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8조).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60
이 정보는 2024년 3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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