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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대상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보급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도지사는 위에 따라 이미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내용연수를 경과해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보급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함)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주택 유형별 |
소방시설 설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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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설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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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수동식소화기 |
세대별 1대(능력단위 3단위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방 및 거실 각각 1대(다만, 거실과 부엌, 방과 부엌 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부엌에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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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수동식소화기 |
각 세대별 1대(능력단위 3단위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방 및 거실, 부엌 각각 1대(다만, 거실과 부엌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각각 설치하되, 문이 없다면 거실과 부엌에 하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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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차단기 |
각 세대별 주방에 설치(다만, 세대별 내에 주방이 없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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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
3층 이상 각 세대별 1대 이상 설치 ※ 간이완강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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