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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긴급지원의 대상 및 방법
긴급지원의 대상 및 인정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의 인정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조 참조).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함)란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위기상황의 인정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며 영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임신, 출산 및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의 학업 및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및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급여를 신청했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급여 신청 결과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및 폐업 등 사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도, 가스 및 전기 등의 사용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지원의 요청방법 및 현장확인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처할 경우 지원대상자와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참조).
시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시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5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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