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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긴급지원의 대상 및 방법
긴급지원의 대상자 및 인정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자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화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조 참조).
“지원대상자”란 화성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합니다(「화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위기상황의 인정사유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화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참조).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및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의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및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 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및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및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및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및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록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장이 확인한 경우를 말합니다(「화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긴급지원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지원의 현장확인 등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후 적정성 심사를 해야 합니다(「화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위기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및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및 통·리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및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화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이 정보는 2024년 5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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