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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 등
반려동물 등록 및 동물등록증 발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및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제6호).
위 반려동물 중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참조).
※ “등록대상동물”이란 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제7호).
※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함)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등록대상동물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및 동물등록증 발급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함)를 장착 후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함)에 기록해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6조제2항).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위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6조제3항).
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및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6조제4항).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6조 본문).
규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함)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경우(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해당함): 전액
※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6조 단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려동물의 보호 및 구조
구청장은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0조제1항 참조).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위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0조제3항 본문).
※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규제「동물보호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설치·지정·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제12호).
※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제9호 참조).
※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동물보호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0조제3항 단서 참조).
구청장은 위에 따라 동물을 구조해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정보시스템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해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1조 본문 참조).
※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1조 단서).
구청장은 규제「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해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7조제1항).
구청장은 위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7조제2항 본문).
※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동물을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7조제2항 단서).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규제「동물보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등에게 치료비 등 실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제2항 본문).
※ 다만, 「동물보호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제2항 단서).
반려동물의 반환 등
동물을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는 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하며,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입양 또는 기증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0조제4항 참조).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동물보호센터에 지급되는 마리 당 보호비용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에 따른 예산지원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제1항 참조).
시장 또는 구청장은 보호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경제적 사정상 비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제3항).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제2호).
반려동물의 관리
시장은 규제「동물보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危害) 방지를 위해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 또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7조제1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위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고 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7조제2항).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7조제3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및 그 밖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
맹견의 관리 및 출입제한 장소
시장 또는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해 격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7조의2제1항).
※ “맹견”이란 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규제「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7조의2제2항).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7조의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맹견으로부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장소
이 정보는 2024년 4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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