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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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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등
“안동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한 기록을 포함함)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안동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함)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를 말합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 본문).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 단서).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구매자 이용편의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
상품권의 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본문).
※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 보전 등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3항 단서).
「근로기준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4항 본문).
※ 다만,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4항 단서).
위에 따라 개인이 현금 할인구매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은 시장이 보전할 수 있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5항).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상품권의 환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합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품권 사용 및 준수사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품권의 사용대상 및 제한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판매된 상품권은 안동시(이하 “시”라 함)에 소재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및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시(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다음의 업종이나 업소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규제「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안동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상품권 잔액의 환급
가맹점은 사용자가 권면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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