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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및 운영 등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점 등록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에게 제출(가맹점 등록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함)해야 합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사업장과 본점소재지가 화성시(이하 “시”라 함)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가맹점 등록제한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가맹점 등록 취소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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