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및 운영 등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가맹점 등록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에게 제출(가맹점 등록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함)해야 합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사업장과 본점소재지가 화성시(이하 “시”라 함)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가맹점 등록제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가맹점 등록 취소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