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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
화성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종류 등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화성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함)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함)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모바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지역화폐의 발행권자
지역화폐의 유통지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화성시(이하 “시”라 함)의 관할 구역으로 합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본문).
※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단서).
지역화폐의 할인판매 및 구매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다음과 같이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4호 참조)
개인: 100분의 10 이하
법인 및 단체: 100분의 0
위에 따른 사용자당 할인 판매의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정합니다(「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6호 참조)
지역화폐의 환급
가맹점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급해야 합(「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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