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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운영 등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점 등록
“가맹점”이란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8조).
개별가맹점: 평택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 하는 자
환전대행가맹점: 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해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본문).
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평택시(이하 “시”라 함) 출자·출연기관,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지역조합의 대표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공동체 협동조합의 대표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단서).
위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시장은 위에 따른 등록대상 업소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시장은 가맹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심사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
시장은 지정된 가맹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
가맹점 등록제한
시장은 다음의 업종이나 업소는 개별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규제「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가맹점 등록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이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함)
2.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이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함)
3. 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 ‘1.’, ‘2.’, ‘3.’에 따라 가맹점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간, 2회 이상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
시장은 위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한 취소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가맹점 준수사항 및 환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점 준수사항
개별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
2. 다음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함) 중 100분의 8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위 ‘2,’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
상품권의 환전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1항 본문).
※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에 한정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1항 단서).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의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환전해야 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2항 및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3항 본문).
※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평택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도초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환전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3항 단서 및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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