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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택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등
평택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이란 발행자인 평택시(이하 “시”라 함)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함)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함) 또는 개별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종이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본문)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단서)
상품권의 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본문).
종이상품권: 발행일부터 5년
전자상품권: 발행일부터 3년
※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 보전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판매대행점이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
※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은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본문).
※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범위에서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단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 또는 판매대행단체(이하 “판매대행점등”이라 함)가 체결한 협약에 따릅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환전대행가맹점는 가맹점별 상품권 환전 현황과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환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시장은 제출된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 판매대행점등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시장은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설·추석 명절: 상품권 권면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상품권 권면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
위의 인센티브는 다음에 따라 지급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
전자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상품권 충전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금액 추가 충전
종이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할인 판매: 상품권 권면금액의 10퍼센트 범위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상품권 판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장비 지원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환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해야 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2조).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품권 사용 및 재발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상품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상품권은 재판매할 수 없으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모든 행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
상품권 재발급 및 훼손 등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본문).
※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단서).
상품권의 환급
개별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함) 중 100분의 8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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