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운영 등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점 등록
“가맹점”이란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8조).
개별가맹점: 의왕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
환전대행가맹점: 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해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맹점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시 출자·출연기관 및 시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시설,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입주한 사업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위에 따라 가맹점 등록 또는 변경을 희망하는 업소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8조제3항 본문).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
가맹점 등록사항의 변경을 희망하는 업소: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 다만, 가맹점 등록 시스템을 통한 접수 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8조제3항 단서).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 및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8조제4항 및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가맹점 등록제한
시장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업종이나 업소 대표자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8조제2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의왕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가맹점 등록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이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함)
2.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이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함)
3. 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가맹점 등록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 등록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시장은 위 ‘1.’부터 ‘3.’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3항).
가맹점 준수사항 및 환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점 준수사항
개별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9조제1항).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종이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
개별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함) 중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9조제3항).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9조제4항).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위 ‘2.’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9조제5항).
상품권의 환전
개별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 판매대행점에서 환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해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4조제1항).
판매대행점은 위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환전해야 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4조제2항 및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개별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본문).
※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단서).
종이형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해당금액의 1000분의 17 이내로 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