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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의왕사랑 상품권 발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왕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등
“의왕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이란 발행자인 의왕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함)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함) 또는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4조제4항).
종이형 상품권
√ 5천원권
√ 1만원권
전자상품권(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4조제5항).
발행권자
발행일 및 유효기간
유통지역
이용안내 또는 유의사항
상품권의 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항 본문).
※ 다만, 시장은 정책발행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의왕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4조제3항).
상품권운영자금 중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4조의2제2항).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 보전
시장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할인판매, 판매·환전 수수료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6조).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본문).
※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54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단서).
위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판매대행점”이란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제4호).
종이형 상품권
√ 개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 구매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미성년자 구매 신청서
√ 법인단체: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단체 구매 신청서
전자형 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름
시장은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설·추석 명절: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상품권의 환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권면금액 및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12조 및 제11조제2항).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의왕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사용했거나, 결제 또는 환전한 경우
상품권 사용 및 재발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사용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없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1항).
상품권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2항).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의왕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3항).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4항).
상품권 재발급 및 훼손 등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7조 본문).
※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및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7조 단서).
상품권의 환급
개별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함) 중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9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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