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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양육지원금 등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지원금 등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생아 건강관리비(이하 “양육지원금 등”이라 함)는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1명 이상이 화순군(이하 “군”이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지급합니다(「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출생 순위는 군에 주민등록 된 자녀만 포함합니다(「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한 경우에 한정해서 순위에 포함합니다(「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양육지원금 등의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식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및 별표 2).

구분

출생순위별

지급액

지급방법

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둘째아

230만원

(10만원/월×23개월)

√ 신청일 2개월 이후부터 지급

√ 매월 15일 지급(15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현금으로 지급

√ 계좌이체의 경우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통장만 가능

셋째아

690만원

(30만원/월×23개월)

넷째아 이상

1,150만원

(50만원/월×23개월)

출생아 건강관리비

모든 출생아

20만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에 지급(15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

√ 현금으로 지급

√ 계좌이체의 경우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통장만 가능

양육지원금 등 지원신청서 제출
양육지원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함)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생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군수는 전산망 등을 통해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양육지원금 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고, 지급 여부를 문자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양육지원금 등 지급중지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지원금 등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합니다(「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부모 모두 또는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및 파양의 경우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자녀가 사망한 경우
양육지원금은 다른 조례 등에서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양육지원금 등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자가 거짓 문서를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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