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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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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자녀(신생아와 입양된 만 6세 미만인 영유아를 말함)를 공주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계속해서 1년 6개월 유지하면 지원대상이 되고,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이후 시에 전입한 경우에도 같습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둘째 자녀 및 셋째 자녀 이상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본문 및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 다만, 그 이전 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이 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계속해서 1년 6개월 유지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단서).
위 지원대상인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및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공부의 세대주를 부모로 봅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제1항).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와 친생관계에 있는 자녀를 자녀 순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그 자녀가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되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의 순위로 인정합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시장은 최초로 주민등록을 시에 둔 모든 신생아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출산을 축하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첫째 자녀: 300만원(150만원씩 2회)
둘째 자녀: 500만원(각 200만원/150만원/150만원씩 3회)
셋째 자녀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출산장려금의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항).
출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사람: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출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인 사람: 전입일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는 달 다음 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출산장려금은 공주시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 대상자의 자녀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신생아별로 각각 지원합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지원대상인 부 또는 모와 그 자녀는 출산장려금의 최종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장려금 신청인(부모 또는 세대주)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해서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출생신고 업무의 담당자는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본문).
※ 다만, 거주요건이 불충분해서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이 추후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충족 중인 경우에는 미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단서).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외 출생 자녀의 경우, 직장 및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
출산장려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지원대상인 부 또는 모와 그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출산장려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전산 오류 등으로 지급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합니다(「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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