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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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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함)는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정하는 주소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출생아동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했을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전단).
※ 이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후단).
위에도 불구하고 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전단).
첫째 자녀: 100만원 이내
둘째 및 셋째 자녀: 1명당 200만원 이내
넷째 이후 자녀: 1명당 300만원 이내
※ 이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후단).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를 기준으로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재혼가정에서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출생아동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 지원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제출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해야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위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신청서
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출산지원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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