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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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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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함)는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정하는 주소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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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동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했을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전단).
※ 이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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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불구하고 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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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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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 1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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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및 셋째 자녀: 1명당 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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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후 자녀: 1명당 300만원 이내
※ 이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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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를 기준으로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재혼가정에서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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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동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 지원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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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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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해야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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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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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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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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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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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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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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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