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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함)은 신청인이 출산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시장이 분할금을 지급하려고 할 당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아의 부 또는 모, 친권자, 입양을 한 사람(이하“부모 등”이라 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그 자녀가 1세 미만일 것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여수시(이하 “시”라 함)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할 것(다만,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했을 것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및 직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위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친권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다만, 이미 출산지원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위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첫째아 출산가정: 500만원
둘째아 출산가정: 1,000만원
셋째아 출산가정: 1,500만원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2,000만원
출산지원금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첫째아 출산가정: 태어난 해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둘째아 출산가정: 태어난 해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200만원씩 4년간 지급
셋째아 출산가정: 태어난 해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300만원씩 4년간 지급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태어난 해에 4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400만원씩 4년간 지급
위의 지급방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태어난 다음 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해에 지급합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위에 따른 지급 다음 해부터는 태어난 달에 출산 순위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씩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대로 지급합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생아의 출산 순위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생존 자녀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부 또는 모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기본증명서를 확인해서 자녀 수에 포함합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부모 등으로 합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출생신고서를 접수했을 때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일 경우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산가정에 알려야 합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부모 등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분할 지급 시 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본문).
※ 다만, 신청인이 최초 신청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분할 지급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단서).
시장은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청 당시 또는 최초 신청 이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및 직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지급 시 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3조제2항제1호).
보건소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이송받은 신청서를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이송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출산지원금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서식으로 신청합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
출산지원금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간 중 다른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그 지급을 중단합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출산지원금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합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분할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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