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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순천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로 합니다(「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일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대상이 됩니다(「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전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및 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및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다만, 이미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외함)
출생아의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영주 자격을 갖추었거나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함
※ 위 경우에도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후단).
시장은 출산장려금을 다음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첫째 자녀: 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80만원씩 5년간 지급)
둘째 자녀: 1,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80만원씩 5년간 지급)
셋째 자녀: 1,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280만원씩 5년간 지급)
넷째 자녀 이상: 2,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380만원씩 5년간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읍·면·동장은 신고자가 출생신고를 접수했을 때 신고자에게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함)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예금통장사본 1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부모 또는 영유아가 전출한 경우
지급기간 중 부모 또는 영유아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출산장려금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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