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받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출산축하·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함)는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신생아 또는 입양아(이하 "신생아 등"이라 함)의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위에도 불구하고 출산(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출산축하금 지원의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사망한 손위 형제 자매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재혼가정의 이전 혼인 중 출생자녀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4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첫째영아: 50만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둘째영아: 120만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셋째영아: 300만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넷째영아 이상: 500만원
※ 다만, 현물 또는 평택사랑상품권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위의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부모 중 출산지원금이 높은 금액으로 지원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제3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출산지원금은 출산축하금에 추가해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제4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신청 등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함)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영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 접수 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함)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위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3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지원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4항 본문).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4항 단서 및 제3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출산축하·지원금 환수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위에 따라 출산축하·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