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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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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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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
소화기 |
√ 층별,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자동확산소화장치 |
√ 보일러실의 천정에 설치할 것 ※ 다만, 주택의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된 경우에는 제외할 것 √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자동확산소화장치의 종류는 분사식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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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거실·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함)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다만, 화장실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장소는 제외 √ 최상층 계단실의 천정에는 연기식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은 설치시점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할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방식은 제품사양에 따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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