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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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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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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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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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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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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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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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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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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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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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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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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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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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고해야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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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관리·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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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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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관리·운영해야 하며,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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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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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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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선도요원의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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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역 내에 청소년이 통행하려고 하거나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지 또는 퇴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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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선도·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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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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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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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또는 주요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설치수량을 정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