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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
지정기준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해제 절차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고해야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관리·운영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관리·운영해야 하며,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 설치
청소년의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선도요원의 편성운영
해당 구역 내에 청소년이 통행하려고 하거나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지 또는 퇴거 권고
청소년의 선도·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또는 주요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설치수량을 정합니다(「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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