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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 명단의 공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 공개의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13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7호, 2021. 1. 12. 개정, 2021. 7. 13. 시행) 부칙 제3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대상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본문 및「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명단공개 대상

공개 정보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이행명령 결정(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함)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단서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신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별지 제8호서식).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기간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함)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3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게시판 바로가기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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