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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출국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13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7호, 2021. 1. 12. 개정, 2021. 7. 13. 시행) 부칙 제2조].
출국금지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 규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제3항).
1.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함)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위의 1. 및 2.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규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법무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2항).
출국금지 사유 해소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3항).
출국금지 해제의 필요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려는 경우
그 밖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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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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