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개인회생절차 개관
-
-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 신청서 등의 작성
-
-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 개시결정 등
-
-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
-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
- 면책결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채무의 면책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다음의 권리에는 면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
※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
과태료 부과와 불복방법
면책사실을 알면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제3항).
면책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취소대상
법원은 채무자가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1항 전단).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1항 후단).
취소신청
면책 취소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2항).
공고
면책취소 결정은 공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5조).
불복방법
면책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 이해관계인이 한 면책취소 신청의 취하가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한 경우, 그 후 이해관계인이 한 면책취소 신청의 취하가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개인회생에서 면책취소절차는 비송절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와 그를 둘러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의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취하는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4. 자 2015마74 결정 참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