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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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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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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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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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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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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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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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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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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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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1항).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2항).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1항).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단,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경우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2조).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4항).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18조제1항제3호].
불복방법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제1항).
※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21조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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