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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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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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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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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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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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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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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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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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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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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의미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1항 및 제5항 참조).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진술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2항).
※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2항제2호).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5항).
※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
채권자의 계좌신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제1항).
법원은 계좌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있는 경우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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