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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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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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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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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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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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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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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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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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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첨부서류 |
관련사항 |
· 필수 기재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1항) √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 채권의 원인 및 금액
· 추가 기재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및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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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1항).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제383조제1항·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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