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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 절약하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자동차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다음의 자동차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표시되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7호, 2023. 7. 31. 발령, 2023. 9. 1.시행)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
승용자동차: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승합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 중, 15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합자동차와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별표 5).
※ 위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은 기존연비 표시방법으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경형 제외)의 표시방법입니다.
※ 경형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비 표시방법이나 신연비 표시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확인하기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이용하면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가 길어서 자동차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 높은 타이어 사용하기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8호, 2023. 12. 29. 발령, 2024. 1.1. 시행) 제12조제1항 및 별표 4]
※ 그 밖에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및 방법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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