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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전력 차단하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전력 차단을 통한 전기절약
전기제품의 전원이 꺼져있다 하더라도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으면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서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가전기기는 항상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이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가 넘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란?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대기전력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3호, 2022. 2. 15. 발령·시행) 제2조제4호 참조].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2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3조).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 프린터

 ▪ 복합기

 ▪ 전자레인지

 ▪ 팩시밀리

 ▪ 복사기

 ▪ 스캐너

 ▪ 오디오

 ▪ DVD플레이어

 ▪ 라디오카세트

 ▪ 도어폰

▪ 유무선전화기

▪ 비데

▪ 모뎀

▪ 홈 게이트웨이

▪ 자동절전제어장치

▪ 손건조기

▪ 서버

▪ 디지털컨버터

▪ 유무선공유기

 

대기전력저감 표시 방법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아래의 왼쪽과 같은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의무표시) 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아래의 오른쪽과 같은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임의표시)할 수 있습니다(「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별표 5 및 별표 6).
이 제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합니다. 에너지절약
※ 대기전력경고표지 및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별표 6 및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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