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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방법 |
⁃ (공모) 연중 1~2회 이상 자치단체 또는 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 (신청)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공고 및 서식을 참고하여 지정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 (접수처)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정기간) 3년
※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중복 불가)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 가지로만 지정할 수 있으며, 부처형·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4, 213쪽 및 2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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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계획 공고 |
⁃ 연간 인증 계획 수립 및 공고 |
2. 인증상담 및 안내 |
⁃ 인증요건 개요 등 사전 상담 |
3. 신청서 접수 |
⁃ 인증신청 및 인증신청서 접수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현장실사 계획 수립 |
5. 현장실사 |
⁃ 인증 신청기업 현장실사 ⁃ 인증요건 검토서 작성 ※ 기타(창의·혁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요건 관련 SVI 평가 시행 |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인증 신청한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 가능 |
7. 검토보고자료 제출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은 취합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
8. 인증심사 |
⁃ 인증요건 사전 검토, 심사의견 제시 ⁃ 최종 심의(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사전심사: 인증심사 소위원회 |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 인증 결과 공고 ⁃ 인증서 교부 ※ 온라인(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전산 발급 |
※ 권리구제 등 그 밖의 사항 |
⁃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경유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 제기 가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거나, 보완요구를 받고 기한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 반려 가능 |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2. 지정(변경)신청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이용)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3.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실사 및 심의 |
4. 지정심사 및 지정 |
5. 예비사회적기업 사후관리 및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