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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1991.11.20.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질의
안건명   법제처, 1991.11.20.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질의
질의 철도청에서 열차에 방송장치를 설치하고 cd음반을 제작하여 여객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이어폰을 대여하여 여객이 여행 중 취향에 따라 음악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동 행위가「저작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방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답 철도청이 열차 내에 방송장치를 설치하고 여객에게 이어폰을 대여하여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저작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무부, 연도미상, 「저작권법」상 저작권 비침해행위인 방송에 관한 질의
안건명   법무부, 연도미상, 「저작권법」상 저작권 비침해행위인 방송에 관한 질의
질의 음반을 엠프등 기기로 재생하여 다방 싸롱등에 유선으로 방송하고 청취료를 징수하는 사설음악방송사의 유선방송행위가
(1) 「저작권법」 제22조, 방송법 및 유선방송수신관리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공연 또는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저작권법 제22조제1항」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방송을 허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항의 방송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방송만을 지칭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자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항에서는 방송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방송으로 명문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으나 제1항이 발행 또는 공연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방송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2항은 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의 방송에 대한 저작권자의 승낙권을 규정하는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의 방송을 아직 발행 또는 공연되지 않은 저작물의 방송보다 더넓게 보호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므로 제2항의 방송도 제1항과 같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방송만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귀문의 유선방송은 「저작권법 제22조」에 규정된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다음의 귀문의 사설음악방송사의 유선이 방송법 및 유선방송수신관리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데 「방송법 제2조제1호」는 “방송이라함은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2조제1」항은 “본법에서 유선방송수신 사업이라함은 청취료의 징수여부에 관계없이 영속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에게 직접 청취될 것을 목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을 유선방송 송신시설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은 유선방송수신사업의 범위로 “국영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 각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의 방송, 기타 각령으로서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자체방송”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는 자체방송의 범위와 내용으로 “공지사항의 방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주민에게 알려야할 공지사항의 방송에 한한다” “자체방송은 주민의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교양방송에 한하되 당해 유선방송수신업자가 행하는 국영방송의 총 중계시간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유선방송은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방송법 및 유선방송수신관리법상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2) 「저작권법 제22조제1항」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방송을 허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항의 방송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방송만을 지칭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자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항에서는 방송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방송으로 명문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으나 제1항이 발행 또는 공연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방송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2항은 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의 방송에 대한 저작권자의 승낙권을 규정하는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의 방송을 아직 발행 또는 공연되지 않은 저작물의 방송보다 더넓게 보호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므로 제2항의 방송도 제1항과 같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방송만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귀문의 유선방송은 「저작권법 제22조」에 규정된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다음의 귀문의 사설음악방송사의 유선이 방송법 및 유선방송수신관리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데 「방송법 제2조제1호」는 “방송이라함은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2조제1」항은 “본법에서 유선방송수신 사업이라함은 청취료의 징수여부에 관계없이 영속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에게 직접 청취될 것을 목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을 유선방송 송신시설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은 유선방송수신사업의 범위로 “국영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 각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의 방송, 기타 각령으로서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자체방송”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는 자체방송의 범위와 내용으로 “공지사항의 방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주민에게 알려야할 공지사항의 방송에 한한다” “자체방송은 주민의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교양방송에 한하되 당해 유선방송수신업자가 행하는 국영방송의 총 중계시간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유선방송은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방송법 및 유선방송수신관리법상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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